Re: 식품첨가물에 관하여(빠른 답변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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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업무부 | 등록일 | 2001/01/13 | 조회 | 2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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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질의하신 치즈중의 natamycin 사용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이 아닌 농림부의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 사항이 아니라 정확한 답 변은 못드리나 식품위생법상 사용이 허용된 항생물질에 natamycin이 포함되어 있 지 아니하므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7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용식품은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에 의할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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