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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에 관하여(빠른 답변바랍니다)
작성자 김은옥 등록일 2001/01/13 조회 5277
첨부
현행법상(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축산물의 가공기준및 성분규격) 축산물의 가공
처리에는 항생물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치즈에 natamycin이라는 항생
물질이 들어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외화
획득용 수입치즈에 natamycin이 사용되었는데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한 것은 식품첨
가물의 일반사용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ODEX 에는
natamycin이 식품첨가물로서 보존료의 역할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natamycin은 우
리나라 식품첨가물공전에는 올라 있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화
획득용으로 수입된 것은 대외무역관리 규정을 적용받으니 제재를 가할 수 없는데 이
것이 외화획득용이 아닌 일반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한 치즈에 그 물질이 함유
되어있어도 되는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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