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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소분업허가에 관한 의문사항..(또 다른 질문)
작성자 업무부 등록일 2001/01/11 조회 2600
첨부
식품소분업신고는 해당시군구에서 받아야 하므로 백화점에서 팔고자 한다면 백화
점에 입점한 영업자가 백하점이 위치한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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