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소분업허가증에 관한 의문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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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업무부 | 등록일 | 2001/01/07 | 조회 | 2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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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등에서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제조한 캔디류를 소분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제조가공업체와는 별도로 식품소분업신고를 하여야 할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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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업무부 | 등록일 | 2001/01/07 | 조회 | 2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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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등에서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제조한 캔디류를 소분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제조가공업체와는 별도로 식품소분업신고를 하여야 할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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