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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식품위탁제조에 관하여..
작성자 업무부 등록일 2001/01/03 조회 2574
첨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9관련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에 의하여 식품제
조가공업자가 시설이 부족하여 식품을 위탁하여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탁자가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제조원을 위탁자로 표시할 수 있는 제도로 제품에 대
한 모든 책임도 위탁자가 져야하는 제도이며 유통전문판매업은 식품제조가공영업
자가 아니더라도 위탁생산할 수 있는 제도로 제조원과 판매원이 구분됨. 따라서 귀
하께서 식품제조가공영업자인 경우 생산되는 품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생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통전문판매업신고는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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