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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탁제조에 관하여..
작성자
이영희
등록일
2001/01/02
조회
6144
첨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한가지 궁굼한게 있어서... 다른게 아니라 식품 위탁 제조에 관한것 인데요.
기존에 유통전문판매업일때는 제조원 판매원 표기를 다 하는데 이번에
위탁 제조 시에는 위탁자만 표기해도 상관없이 됐는데요.
그러면 유통전문판매랑 위탁제조랑 차이점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또 기존에 유통전문판매로 해서 제품을 출시 했는데 이제품을 위탁제조
로 하고 싶은데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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