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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도와주세요
작성자 업무부 등록일 2000/12/13 조회 2342
첨부
질의하신 백화점내에서의 김밥을 만들어 파는 행위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
를 득한이후에 하여야 하며 김밥의 유통기간은 2000. 9. 1부터 자율화되어 있으므
로 영업자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원산지표시는 의무규정이 아님. 또
한 보관온도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냉장 또는 냉동 원료는 이에 맞추어
보관하여야 하며 영업소에서 식품을 직접 제조 가공하는 자는 1년에 1회이상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하나 보건증은 만들 필요가 없으며 건강진단서를 비치하면 됨
표시사항은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으나 제품명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년월일 유통
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및 함량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을 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진열상자나 별도의 표지판에 표시하여야 함.자세한 내용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0-36호 2000. 7. 28)을 참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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