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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유전자 재조합 표시 해당품목에 관하여
작성자 업무부 등록일 2000/12/11 조회 2553
첨부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0-43호 2000. 8. 30)
에는 표시대상 식품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전자변형농
수산물임을 표시하여야 하는 농수산물을 주요 원재료로 1이상 사용하여 제조.가공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중 제조.가공후에도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단백질
이 남아 있는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떡 제조에 콩 옥수수 및 콩나물을 사용하
였을 경우에만 표시대상이 되며 최종제품에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표시할 의무가 없음. 참고로 2002. 4부터는 감자도 표시
대상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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