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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2: GMO에 관 질의
작성자 업무부 등록일 2000/12/09 조회 2776
첨부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0-43호 2000. 8.
30) 제3조 표시대상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임을 표시하여야 하는 농수산물을 주요원재료로 1이상 사용하여 제조.가공
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중 제조.가공후에도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단
백질이 남아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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