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표시에 관한 질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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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한승 | 등록일 | 2000/12/07 | 조회 | 5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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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GMO표시와 관련하여 두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정청 고시 제2000-43호 식품위생법 제10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 여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을 2000년 8월 30일 고시하였고 시행을2001년 7월 13일부터 한다고 하였습니다. 1. 2001년 7월 13일이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인가요? 2. 유통기한이 길어서 (예를들면 장류) 8월 30일 이전에 만든제품의 유통기간이 2001년 7월 13일을 넘어서 상품화 유통되고 있는 제품은 어떻게 적용을 받는것 입니까?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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