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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표기사용관련
작성자 업무부 등록일 2000/12/07 조회 2723
첨부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0-36호 2000. 7. 28) 별지 1. 1.
식품등의 일반기준 가. 식품 8) 원재료명 및 함량 라)규정에 의거 디부틸하이드록시
톨루엔 부틸하이드록시아니졸 몰식자산프로필 에리쓰로빈산 에리쓰로빈산나트
륨 아스코빌스테아레이트 아스코르빌파르미테이트 이디티에이나트륨 이디티에
이칼슘이나트륨 및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등의 산화방지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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