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식품첨가물 신규지정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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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업무부 | 등록일 | 2000/12/03 | 조회 | 26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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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식품등의표시사항등의 법률개정은 언제라고 그시가를 정하여 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단체와 업계에서 타당한 근거와 자료를 제출할시 복지부와 식약청에서 검토 심의후 법률(안)을 제시하여 각종의견을 수렴한후 법으로 공포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으면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나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규격과 식품첨가물과에 문의하시여 자문을 구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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