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소기준치 표시방법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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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재헌 | 등록일 | 2000/12/01 | 조회 | 6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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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 표시사항을 표시하려고 하다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 제품은 차전자피 식이섬유 제품인데요 100g 당 탄수화물 89g(식이섬유 87g) 지방 0% 단백질 2g 나트륨 144mg 열량 20kcal로 시험한 결과 나왔습니다. 그런데 표시사항 규정을 보니까..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써야한다고 하는데.. 어떤 비율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영양소 기준치는 1일 권장섭취량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희 제품의 1일 권장섭취량으로 환산하여 그 비율을 표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100g 당 비율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아 그리고 한가지 더요. *** 저희 회사의 홈페이지 주소와 로고를 제품 표시면에 넣어도 되나요? 좀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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