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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보건증에 관하여...
작성자
업무부
등록일
2000/11/30
조회
2479
첨부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은 1999. 5. 29 보건복지부령 제114호에 의하여
개정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검사기관의 자율화와 보건증의 폐지임. 따라서 귀사에서
도 보건증은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으나 동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은 1년에 1회이
상 반드시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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