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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생면류에 대한 질의
작성자 업무부 등록일 2000/11/30 조회 2728
첨부
면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0-36호 \" 2000. 7. 28)에 의
하여 살균여부등에 따라 \"\"살균제품\"\"\" \" \"\"주정침지제품\"\" 또는 \"\"비살균제품\"\"으로 구분 표
시하여야 하며 유통기한은 국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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