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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Tool manufacturing에 대해서
작성자 업무부 등록일 2000/11/28 조회 2761
첨부
질의하신 Toll manufacturing 제도는 제조시설 설비비용 및 중복투자에 따른 손실
방지와 국제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위탁제조를 전면 허용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미국 등에서는 이 경우 제조회사명 대신에 포장업자 유통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명
칭과 주소를 표시할 수 있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제도임. 다
만 금년 8.8 개정된 식품위생법 싱행규칙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 영업자는 제품의
일부 또는 완제품을 타 식품제조.가공영업자에게 위탁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toll manufacturing system의 근간이 마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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