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창업을 하려는 데... | |||||
---|---|---|---|---|---|
작성자 | 업무부 | 등록일 | 2000/11/28 | 조회 | 2792 |
첨부 | |||||
귀하께서 질의하신 영업의 형태는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 할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를 득하면 가능함. 신고시에는 제조에 필요한 시설을 갖 춘 후 영업신고서에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교육필증(미 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됨. 이후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생산후 7 일 이내에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생산되는 제품은 식품등의기준.규 격에서 정한 원료구비요건 제조가공기준 성분규격 등에 적합하게 생산하여야 함 기타 자가품질검사 등 영업자가 지켜야할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 은 식품위생법을 참고하시기 바람. |
|||||
다음글 | 회사 상호 변경 | ||||
이전글 | 창업을 하려는 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