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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창업을 하려는 데...
작성자 업무부 등록일 2000/11/28 조회 2792
첨부
귀하께서 질의하신 영업의 형태는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
할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를 득하면 가능함. 신고시에는 제조에 필요한 시설을 갖
춘 후 영업신고서에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교육필증(미
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됨. 이후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생산후 7
일 이내에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생산되는 제품은 식품등의기준.규
격에서 정한 원료구비요건 제조가공기준 성분규격 등에 적합하게 생산하여야 함
기타 자가품질검사 등 영업자가 지켜야할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
은 식품위생법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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