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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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업무부 | 등록일 | 2000/11/27 | 조회 | 3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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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하여 품목제조보고는 제품생산후 7일 이내에 하 여야 하며 동법 제26조에 의하여 제품명이나 주원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품목제조 보고사항 변경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질의한 바와 같이 A라는 제품을 생산하 다가 판매자의 요구에 의하여 제품명을 B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품목제조보고사항변 경보고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두 제품을 동시에 생산하고자 한다면 품 목제조보고를 별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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