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calcium glycerophosphate가 고시된 성분인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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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검사부 | 등록일 | 2000/11/02 | 조회 | 2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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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순 wrote.. : : calcium glycerophosphate에 대한 답변입니다. : 상기 성분은 우리나라 식품첨가물로서 사용가능한 첨가물입니다. : 수입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수입검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청 문의 552-58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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