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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생감자 및 오미자 수입시 검사는 ?
작성자 검사부 등록일 2000/11/02 조회 3349
첨부
이효순 wrote..

: 안녕하세요?
: 생감자 및 오미자 수입시 검사에 관한 답변입니다.
: 식품 또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잔류농약에 대한 정밀검사가
: 있습니다.
: 검사항목이 가변적이므로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한국식품연구소 민원실: 02- 585- 5052 (170 171-173)
: 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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