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생감자 및 오미자 수입시 검사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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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검사부 | 등록일 | 2000/11/02 | 조회 | 3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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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순 wrote.. : 안녕하세요? : 생감자 및 오미자 수입시 검사에 관한 답변입니다. : 식품 또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잔류농약에 대한 정밀검사가 : 있습니다. : 검사항목이 가변적이므로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한국식품연구소 민원실: 02- 585- 5052 (170 171-173) : 으로 연락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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