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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개정식품공전의 칼슘규격
작성자 업무부 등록일 2000/09/21 조회 3128
첨부
금년 4. 18 식품공전이 개정되면서 개별규격에서 정하고 있던 원료의 구비요건이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으로 포함되었으며 특수영양식품 중 영양보충용
식품으로 그 유형이 바뀐 칼슘함유식품은 식품공정 p33와 같이 그 적용대상을 우
골 어골 패각 해조 유청탈슘 풍화톼적산호 상어연골 성게껍질 오징어연골 또
는 발효생성유기산칼슘을 식용에 적합하도록 선병.분리하여 건조 또는 소성하여 분
말화 한 것으로 하고 있으며 함량은 표시량이상이면 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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