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낱개포장에 관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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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업무부 | 등록일 | 2000/09/11 | 조회 | 2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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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소분업이라함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 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질의한 바와 같이 건강보조식 품의 박스를 개봉하여 10개의 PTP를 낱개로 판매하는 행위는 소분판매는 아닐 것으 로 사료되나 판매단위가 박스단위로 되어있다면 낱개판매는 어려울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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