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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식품포장재 잔류용제에 대한 검사범위 질의
작성자 검사부 등록일 2000/09/07 조회 3437
첨부
식품포장재 잔류용제에 대한 규격기준은 한국식품공업협회 규격기준 1호로서 가공
식품의 포장재 잔류용제가 식품(내용물)에 이행되어 당해식품의 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봉쇄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
다.
그적용 범위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연포장재가 대상이며 단 무인쇄 내포장재를 사
용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둥글레차의 단상자 봉투지 실 실과연결된손잡이 여과지 중 봉투
지만 검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잔류용재와 톨루엔의 규격은 잔류용재가 6mg/㎡이하 톨루엔은 2mg/㎡이
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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