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포장재 잔류용제에 대한 검사범위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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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상덕 | 등록일 | 2000/09/06 | 조회 | 6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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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식품포장재 잔류용제(톨루엔 포함)에 대한 검사범위가 식품에 닿는 면이 인쇄가 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검사의 범위(검사하여야 할 포장재)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둥굴레차 티백(1회용)의 구성 부재료경우 단상자(겉면인쇄) 봉투지(겉면 인쇄) 실(무인쇄) 실과 연결된 손잡이지(인쇄) 여과지(무인쇄) 내용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장은 단상자 내에 봉투지가 있고 봉투지 내에 실과 손잡이지 그리고 여과지가 있습니다. 실제 내용물(식품)은 여과지 내면(접촉부위)에 들어있는 상태이고요. 이 경우 어느 포장재까지 검사를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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