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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표시사항에 관한 문의
작성자 업무부 등록일 2000/09/01 조회 2923
첨부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에는 특정 원재료 또는 성분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
로 사용하는 경우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및 함량을 표기토록 규정하고 있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들깨강정 참깨강정 땅콩강정
을 하나의 포장지에 넣고 제품명을 혼합강정으로 하였다면 함량표시는 불필요할 것
으로 사료됨.
그러나 각각의 제품이 별도의 품목제조보고를 한 제품이고 선물세트와 같은 형태로
판매를 하면서 표시도 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함량표시를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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