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사항에 관한 문의 | |||||
---|---|---|---|---|---|
작성자 | 김나영 | 등록일 | 2000/08/31 | 조회 | 6302 |
첨부 | |||||
특정 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그 일부로 사용할 경우 그 원재료 및 함량을 표기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품목이 혼합된 선물세트상품(한과류)의 경우 제품명은 "혼합강정"이며 표시사항에 그 구성품목인 들깨강정 참깨강정 땅콩강정등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구성품목인 들깨강정 중의 들깨함량 및 참깨강정의 참깨함량 땅콩강정 중의 땅콩함량을 표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들깨강정 참깨강정 땅콩강정 각각의 개별포장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다음글 | 제조 가공업체 문의 | ||||
이전글 | 숙취제거제를 개발했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