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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사항에 관한 문의
작성자 김나영 등록일 2000/08/31 조회 6302
첨부
특정 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그 일부로 사용할 경우
그 원재료 및 함량을 표기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품목이 혼합된 선물세트상품(한과류)의 경우
제품명은 "혼합강정"이며 표시사항에 그 구성품목인
들깨강정 참깨강정 땅콩강정등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구성품목인 들깨강정 중의 들깨함량 및 참깨강정의
참깨함량 땅콩강정 중의 땅콩함량을 표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들깨강정 참깨강정 땅콩강정 각각의 개별포장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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