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법령의 유예기한 적용시점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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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업무부 | 등록일 | 2000/08/27 | 조회 | 3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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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관련 법령에 대한 유예기간은 바뀌어진 규정에 대하여 영업자가 준비할 시 간을 주는 것으로 금번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일은 개정공 포된 날인 2000. 7. 27과 8. 8임. 또한 지난 4. 18에 개정된 식품공전은 2000. 8. 31 2000. 7. 28 개정된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2002. 1. 28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동 기준은 유예기간 이후에 생산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유통되는 제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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