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공업협회(회장 박인구)는 지난 12월 28일 행정예고된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지방,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에 따라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 (속칭「신호등표시제」)표시를 위하여 표시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규정을 행정예고 하였다. 그러나, 협회는 금번 행정예고안에 대해 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영양에 대하여 단순히 신호등 색상으로 표시함으로서 좋은 식품과 나쁜 식품, 먹어도 되는 식품과 먹어서는 안되는 식품 등으로 소비자에게 인식되어 올바른 식품선택과 자라나는 아이들의 영양교육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영양성분 함량 색상․모양 표시기준(안)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기준과 위생적, 영양학적으로 우수함을 인증하는 품질인증기준과도 상충되어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녹색으로 표시되는가 하면,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적색으로 표시되는 등 동일제품임에도 각각의 기준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므로 색상을 통한 정확한 정보전달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우리나라가 동 영양성분색상표시제를 벤치마킹한 영국의 경우 ‘04년부터 가공편의식품인 반 조리편의식품(ready meal), 피자, 소시지, 버거 등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소비자에게 충분한 영양정보제공과 식품선택의 판단근거가 미흡하여 실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