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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반기금 활용안내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02/04/09 조회 7826
첨부

산업발전법 제28조에 의거 산업자원부에서는 산업의 균형 발전과 물류, 입지,
환경 등 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기금관리법 개정으로 산업기반기금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이 통합) \" 을 설치하고 매년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 장기(3년 거치 5년분할상환) 저리로 대상 업소를 선정하여 붙임과 같이 융자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들께 알려드리고자 본회 홈페이지에 별첨의 내용으로 게재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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