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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작성요령 바뀌어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02/12/10 조회 7555
첨부
식품 등 수입신고서 작성 요령이 바뀌었다.
기재상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수입신고서는 복사물, 전산기기에 의한 인쇄물, 자체 인쇄물, 지방청 및 검역소에서 배부하는 양식 등 어느 것으로도 가능하나 서식내용과 크기(210*297mm, A4)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1조에 의한 별지4호 서식과 동일하여야 한다.

나. 기재내용도 전산기기에 의한 인쇄, 타자, 손으로 직접 쓰는 방법 등이 모두 가능하나 누구라도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반드시 정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 코드(부호)화 되어있는 항목은 반드시 코드와 코드명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라. 모든 기재항목은 정해진 기재란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마. 특히, 화물관리번호는 관세청과 전산망를 연계하여 검사결과를 EDI에 의해 통보하므로 그 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신속한 처리 및 물품의 통관이 가능하므로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화물관리번호 기재 시 주의사항 : 화물관리번호 기재시 영문 \"O\"와 아라비아 숫자 \"5\"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고, 영문 \"O\"와 아라비아숫자 \"0\"인 경우 아라비아 숫자 \"0\"에 사선을 그어 \"φ\"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식품 수입 관련 규정의 제·개정 수입 신고 시 해당 지방청 또는 검역소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아울러 기재상의 의문사항이나 고쳐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각 지방청 및 검역소에 알린다.

식품 등의 수입신고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식약청 홈페이지(주소 : http://www.kfda.go.kr)의 「수입식품정보」싸이트를 방문하면 된다.


출 처 : 식품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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