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식품관련 개정법령 설명회 개최안내 | |||||
---|---|---|---|---|---|
작성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 등록일 | 2005/10/12 | 조회 | 7962 |
첨부 | |||||
2005년 식품관련 개정법령 설명회 개최안내 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는 2005년에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법령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협회는 회원사 임직원 및 자율식품위생관리회원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 및 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금년에 개정된 식품위생법령, 건강기능식품법령,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등 식품영업자(식품제조․가공업자, 수입식품판매업자, 식품소분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등)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개정법령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 공무원이 출강하여 상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가. 일 시 : 2005년 11월 18일(금) 10:00 - 18:00 나. 장 소 : 전국경제인 연합회 회관 3층 국제회의장 다. 참가경비 - 1인당 40,000원(교재 및 중식, 음료포함) 회원사 및 자율식품위생관리회 : 20,000원 입금구좌 : 하나은행 754-810000-50204(예금주:한국식품공업협회) 당일납부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입금시 업소명으로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라. 참가신청 : 2005년 11월 14일(월)까지 소정 양식 접수 마. 초청연사 - 식품위생개정법령운용과해설 :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장 - 건강기능식품법개정법령의운용과해설 :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장 - 식품공전개정해설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규격팀장 - 식품등의표시기준개정해설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팀 김수창 사무관 - 식품첨가물공전개정해설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첨가물팀장 ▶ 문의처 : 한국식품공업협회 기획홍보부 한상호 (전화 : 3470-8146, 팩스 : 3470-8149) ▶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국 식 품 공 업 협 회 |
|||||
다음글 | 11월중 신규식품영업자 위생교육 일정 | ||||
이전글 | 10월, 11월중 기존식품영업자 보수교육일정표(재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