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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식품관련 개정법령 설명회 개최안내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05/10/12 조회 7962
첨부
2005년 식품관련 개정법령 설명회 개최안내




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는 2005년에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법령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협회는 회원사 임직원 및 자율식품위생관리회원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 및 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금년에 개정된 식품위생법령, 건강기능식품법령,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등 식품영업자(식품제조․가공업자, 수입식품판매업자, 식품소분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등)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개정법령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 공무원이 출강하여 상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가. 일 시 : 2005년 11월 18일(금) 10:00 - 18:00

나. 장 소 : 전국경제인 연합회 회관 3층 국제회의장

다. 참가경비

- 1인당 40,000원(교재 및 중식, 음료포함)

회원사 및 자율식품위생관리회 : 20,000원

입금구좌 : 하나은행 754-810000-50204(예금주:한국식품공업협회)

당일납부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입금시 업소명으로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라. 참가신청 : 2005년 11월 14일(월)까지 소정 양식 접수

마. 초청연사

- 식품위생개정법령운용과해설 :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장

- 건강기능식품법개정법령의운용과해설 :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장

- 식품공전개정해설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규격팀장

- 식품등의표시기준개정해설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팀 김수창 사무관

- 식품첨가물공전개정해설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첨가물팀장

▶ 문의처 : 한국식품공업협회 기획홍보부 한상호

(전화 : 3470-8146, 팩스 : 3470-8149)

▶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국 식 품 공 업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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