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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소매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홍보물 안내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05/04/15 조회 7484
첨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05년 4월 1일부터 백화점, 할인점, 홈쇼핑등 대규모 소매업자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시키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고포상금 제도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안내책자를 게재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대규모소매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책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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