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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수출입물품의 중국세관 통관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02/08/26 조회 8118
첨부
주 상하이 총영사관에서는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부수적 거래로서 중국에서 검사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일시 수출입하는 항공편 휴대물품중 검측장비, 주형(Mould) 등 고가의 장비를 중국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 세관당국에 의해 압수 또는 국고 귀속되거나, 긴급 통관이 필요한 장비를 적시에 통관하지 못하여 많은 손실을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귀 회원사에서는 별첨의 \"일시수출입물품의 중국세관 통관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대 중국 수출업무시 관련규정 미숙지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일시수출입물품의 중국세관 통관 유의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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