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협회 공지사항

>홍보센터 > 협회 공지사항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HACCP 대상 소규모 축산물 업체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4/02/07 조회 1015
첨부
붙임3.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 안내자료.jpg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HACCP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업체(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중 올해 인증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1천만원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을 진행하오니,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KINTEX, 대한민국산업전시회(KOREA INDUSTRY EXPO) 참가기업 모집안내
이전글 2024년 HACCP 사업 설명회 개최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