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대상 소규모 축산물 업체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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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본부 | 등록일 | 2024/02/07 | 조회 | 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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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HACCP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업체(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중 올해 인증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1천만원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을 진행하오니,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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