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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법령관련 교육연기 통보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03/12/01 조회 8058
첨부
1.보건복지부 약식 65401-1107호(2003. 11. 28),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식65400-30호(2003. 11. 21)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기 통보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동주관으로 12월 1일(월)부터 12월 6일(금)까지 건강기능식품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작업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교육일정을 추후 별도 통보시까지 연기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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