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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 대리신고센터’ 운영 안내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3/10/06 조회 2689
첨부
1. 우리 협회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 대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온라인플랫폼 확대 등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분야의 불공정거래 사례와 관련하여, 귀 회원사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있으실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어 우리 협회 홈페이지 내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 대리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신청방법
 
가. 협회 홈페이지(www.kfia.or.kr) 메인화면‘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 대리신고센터’클릭
* 혹은 업무안내 -> 기타업무 ->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 대리신고센터’ 클릭

나. 신청서 다운로드 후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 기재 후 제출
* 익명 신청 가능 / 담당자: 이승제 사원(02.3470.8129 / llssjj0916@kfia.or.kr)
 
※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 대리 신고센터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위반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은 철저히 보호됨
 
 
붙 임 : 1.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 대리신고센터’ 참고자료 1부.
          2.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제보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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