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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바이오테러 대응법률 관련 교육실시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03/11/26 조회 7798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2003. 12. 12. 시행예정인 미 바이오테러대응법률에 의해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사항과 관련하여, 국내의 대미수출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고 하오니, 귀 회원사에서는 참석하시어 대미수출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2003. 12, 3 (수) 14:00 - 16:00

○ 교육장소 : 복지부 연수부 대강당(은평구 녹번동 식품의약품안전청 본원내)

○ 교육내용 : 미 바이오테러대응법률 등록(제305조) 및 사전통보(제307조)관련

○ 교육대상 : 대미 식품수출업체




담 당 자 : 한국식품공업협회 업무부, 김 성혜

Kim, Sung-Hye(Ms.)
Business Department
Korea Foods Industry Association
1002-6, Pangbae-Dong, Seocho-Gu, Seoul, Korea
Tel: 82-02-585-5052(ext. 137)
Fax: 82-02-3471-3616
E-mail: shkim@k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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