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기준규격 제출자료 작성 가이드(민원인 안내서)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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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본부 | 등록일 | 2023/09/01 | 조회 | 1427 |
첨부 | |||||
1.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3871호(2023.8.29.)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한시적 기준규격 제출자료 작성 가이드(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 바, 각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민원인 안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한시적 기준 규격 제출자료 작성 가이드(민원인 안내서) 2. (부록) 제출자료 작성 서식.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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