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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제조보고 영양성분 정보 등록관리 요령 개정본 및 카드뉴스 배포 안내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3/08/30 조회 1428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4318호(2023.8.25.)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3.7.1.부터 시행된 품목제조보고 시 영양성분 정보 등록 제도 관련하여, 시스템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한 '품목제조보고 영양성분 정보 등록관리 요령' 개정본 및 제도 안내를 위한 카드뉴스를 배포하오니, 각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정본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건강/영양 > 영양표시정보 > 지침/해설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품목제조보고 영양성분 정보 등록관리 요령
       2. 카드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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