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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트남 EODES(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개통 안내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3/07/21 조회 1959
첨부
- 관세청에서는 對베트남 수출 시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원산지증명서 원본제출이 원칙이었으나, 한국-베트남 EODES를 ‘23. 7. 15.부로 개통하여 원산지증명 전자진행이 가능함을 알려온 바, 수출기업에서는 對베트남 수출 시 동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기간 중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한시 허용(2021. 8. 17. ~)
   ** EODES : 상대국 관세당국과 FTA 원산지증명서 정보 실시간 전자교환시스템

- 아울러, 우리나라와 인도 간 EODES도 금년 중 개통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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