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의 효율적 회수관리를 위한 바코드 정보 입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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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안전본부 | 등록일 | 2023/07/17 | 조회 | 2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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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5734호(2023.7.13.)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위해식품등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수관리를 위해 바코드 정보를 사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을 알려온 바, 각 회원사에서는 붙임의 안내자료를 참고하시어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품목별 바코드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바코드 정보 사전 입력 방법 안내 1부 끝. <추가 안내사항> 1. 바코드 정보 활용 관련
- 현재 위해식품등의 회수 방식에서의 변화는 없으나, 기존 방식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품목제조보고 확인 후 해당 제품의 바코드를 찾아 차단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바코드 정보를 확보하여 위해식품등의 유통을 보다 빠르게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2. 의무사항 여부 관련
- 바코드 정보 입력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위와 같은 이유로 최대한 산업계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한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상시 입력이 가능하게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3. 바코드 입력 범위 관련
- 품목제조보고가 되어있는 제품의 바코드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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