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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제조보고시 영양표시 대상 식품 영양성분 등록 시행 설명자료 안내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3/07/03 조회 2480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3435호(2023.6.30.)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3년 7월 1일부터 신규 품목제조보고시 영양표시 대상 식품 등에 해당할 경우 제품에 표시하는 영양성분 정보 등록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등이 포함된 설명자료를 배포한 바, 각 회원사에서는 붙임의 자료를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자료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 건강/영양 > 영양표시 정보 > 지침/해설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품목제조보고시 영양성분 정보 등록 관리 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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