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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키니 호박 사용 가공식품 폐기 비용 지원 안내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3/06/15 조회 2655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4585호(2023.6.9.)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주키니 호박을 원재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의 회수 및 폐기 등 위해방지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비용을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3. 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회원사에서는 관련 보도자료를 참고하시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23.6.22.(목)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j2@haccp.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식약처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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