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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소량(2% 초과) 함유 식품 캐나다 수출절차 안내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3/06/14 조회 2177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3249호(2023.6.7.) 및 3255호(2023.6.8.)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캐나다로 수출하는 쇠고기 소량(2% 초과) 함유 식품 수출 시 위생증명서 발급절차 및 적용 식품의 HS Code 등을 안내드리오니, 각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수출절차 안내 자료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정책정보 > 식품의료제품 수출지원 정보 > 식품 > 수출축산물 정보 또는 최신동향)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쇠고기 소량 함유 식품 캐나다 수출절차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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