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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식품 안전관리 강화 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3/06/14 조회 3473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5829호(2023.6.9.)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유럽 집행위원회가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규정(2019/1793)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효일 : '23.6.27., 입항일 기준)함을 알려왔습니다.

3. 우리나라의 경우 '향신료/시즈닝/소스를 함유한 즉석면류'가 ANNEX II에서 제외되어 유럽 반입 시 에틸렌옥사이드 검사성적서와 정부공식증명서 제출이 면제되었으나, ANNEX I에는 포함되어 즉석면류의 검사빈도는 20%임을 안내드리오니, 각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EU) 2023-1110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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