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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에 마약 용어 사용 자제 협조 요청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3/06/08 조회 3236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7757호(2023.5.30.)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등의 명칭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단어를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홍보 동영상 및 리플렛을 배포하오니, 각 회원사에서는 '마약' 단어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동영상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알림/교육 > 교육/홍보자료)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 홍보자료(리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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