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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체 자체 운영 쇼핑몰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 준수 요청
작성자 산업진흥본부 등록일 2023/05/23 조회 2614
첨부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1205(2023.5.11.)호와 관련입니다.
* 식품업체 자체 운영 쇼핑몰(이하 “자사몰”)을 통한 통신판매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판매제품의 원산지 표시 의무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최근 자사몰에서 판매되는 농수산식품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모니터링 한 결과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을 알려왔습니다.
*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 메인창에 원산지 미표시(표시방법 붙임 참조)
 
3. 이에,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사몰 운영업체에서는 자사몰 원산지 표시 시스템을 5.31.(수)까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변경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자사몰 원산지 표시 시스템이 기한내 개선되지 않으면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18조, 동법 시행령 1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붙 임 :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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