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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확대 우선 시행 안내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3/05/09 조회 1731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관리과-2960호(2023.5.8.)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중 식품첨가물 향료 및 정제·가공을 거쳐야만 하는 원료를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법령 개정 전 적극행정을 통해 '23.5.8.부터 붙임과 같이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확대 및 적용을 알려온 바, 각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수입식품등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및 절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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