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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축산물(분유류 등 유가공품) 재분할 판매 금지 협조 요청
작성자 식품안전본부 등록일 2023/05/09 조회 1679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3457호(2023.5.4.)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근 일부 영업자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중독 사고의 원인인 병원성 미생물 오염 우려가 높아 재분할 판매를 금지한 수입 전지분유 등 분유류를 재분할하여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여 알려온 바,

3. 포장축산물인 분유류 등 유가공품을 재분할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고발 대상임을 알려드리오니, 각 회원사에서는 유사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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