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에 따라 "감자(칩용) 할당관세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적용품목: 감자(칩 가공 용도에 한정)
- 관세율표 번호 : 0701-90
- 세율 : 0%
- 한계수량 : 12,810톤
- 기간 : 2023. 5. 1. ~ 2023. 11. 30.
❍ 추천대상: 감자칩 제조업체
- 관할기관에 영업신고(영업종류: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의 종류: 과자류)한 자 중 감자칩을 제조하는 자
❍ 구비서류
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
2. 선하증권 사본
3.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사본
4.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사본 1부 (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5. 영업신고증 사본
6. 사업자등록증명원
7. 품목제조보고서
8.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9. 확약서
* 5 ~ 9 서류는 최초 1회 제출로 갈음
❍ 추천신청 방법
- U trade Hub 사이트 신청 및 이메일 발송
* 사이트 주소 : www.utradehub.or.kr / 이메일 주소 : 1505377@kfia.or.kr
❍ 담당자 연락처
- 산업진흥본부 산업기획팀(02-3470-8127)
붙임
1. 감자(칩용) 할당관세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1부.
2. 전자민원 U trade Hub 사이트 매뉴얼 1부. 끝. |